토지거래허가구역 연접지역 허가 요건 표준화
“`html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의 ‘연접지역’ 허가 요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토지거래업무처리지침에는 연접지 범위와 이에 대한 증명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접지역 정의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연접지역의 정의는 지역 개발과 보존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까지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