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논란, 주거 안정과 재산권 갈등
“`html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3+3’ 임대차보호법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은 주거 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당은 임대차보호법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란 ‘3+3+3’ 임대차보호법이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