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개정과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html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 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구청에 혼란을 초래했고,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도정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 더 읽기